앞으로 기업체가 교통수요관리제도에 참여하면 최고 100% 까지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혜택을 받게 된다.
영등포구(구청장 김형수)는 지역내 소재한 기업체가 교통수요관리제도에 참여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100%까지 경감해준다고 16일 밝혔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제도는 교통혼잡 발생의 주요원인이 되는 승용차 통행량을 감축하고 대중교통으로의 수단전환을 유도해 도심의 교통난을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시설물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신청해 성실히 이행할 시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100%까지 경감시켜주는 것.
참여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이며,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이 10면 이상인 시설물이다.
참여방법은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를 오는 12월31일까지 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2670-3875~6)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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