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녹색도시 조성 박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16 19: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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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설계 협의기준·관리카드 마련… 관계법령 개정도 추진 성북구(구청장 서찬교)가 조경 관리카드, 조경설계 자체협의기준 등을 마련해 녹색도시 조성에 나섰다.

16일 구는 공공부문 못지않게 민간이 차지하는 조경 비중이 크며 구청의 재정상 도심 공원과 녹지량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비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조경분야에 대한 자체 협의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가 마련한 건축 관련 ‘조경설계 협의기준’은 총 16개의 세부 지침으로, 공원녹지 배치와 조성방법, 나무 종류, 수경시설, 벽면 및 옥상 녹화, 비탈면 처리, 조경시설물, 보도포장 등이다.

지침을 바탕으로 이미 지난달부터 ‘조경설계 협의기준’ 시행에 들어간 구는 앞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해 지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하고 있다. 또 건축이 진행 중인 사업장에도 이 같은 지침을 알려 사업장 책임자 및 관계자들이 조경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구는 건축허가 및 공동주택 사업 승인 시, 조경 및 공개공지 현황이 기재된 ‘조경관리카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조경관리카드’는 현재까지 대지면적이 200㎡ 이상일 때 의무 설치하도록 돼 있는 조경녹지공간이 건축주의 무관심과 관리소홀로 훼손되거나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 구는 이 카드를 바탕으로 조경시설 유지관리 실태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조경 우수 건축물을 선정해 표창하고 녹색건축물 명칭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건축물대장에 조경시설의 위치와 식재현황을 명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구 관계자는 “각 자치단체가 건축법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조성되는 조경 및 공개공지에 대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한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되는 조경면적보다 훨씬 더 많은 녹색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며 “기존 법규나 조례만으로는 한 차원 높은 지역 특유의 조경수준 향상이 여의치 않아 이번에 자체 협의지침을 마련,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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