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구에 따르면 ‘2008년도 민간건축물 옥상공원화사업’은 옥상녹화를 통해 녹지가 부족한 도심에서 휴식공간 제공과 경관 향상, 냉난방 비용의 절감 및 도심 생태계복원 등의 효과를 동시에 마련하기 위한 것.
구는 복지시설, 어린이집, 문화센터, 대학교, 병원 등 공공성이 뛰어난 일반 다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중심으로 녹화가능면적이 99㎡ 이상으로 최대 992㎡까지 민간 건축물에 공사비의 50%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당 최대 지원금액은 경량형이 7만5000원, 혼합형 및 중량형 9만원이다.
신청 대상지는 신청일인 11월7일까지 준공 완료된 건물로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한 건물이어야 하고 서울시 지원일정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옥상조경이 이미 시공된 건물은 지원 받을 수 없으며 예비진단, 구조진단과 설계심사를 거쳐 공사완료 후 현장점검을 통해 보조금이 지원된다.
문의 (2127 - 4778)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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