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역내 교통질서 취약지역 6곳에 무인 주차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내달 11일부터 정식 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1억7000만원을 투입해 지역내 신림3동 난곡로, 봉천본동 양녕로, 신림4동 신대방로, 신림9동 신림로, 봉천본동 온천로, 신림8동 난곡로 등 6곳에 CCTV 설치를 지난달 완료했다.
아울러 이달 한달 간 계도단속 후 내달부터 정식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주·정차 금지 구간에 5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으로서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어도 5분 이상 주차하고 있으면 단속대상에 해당된다.
단속범위는 무인카메라 설치지점 전·후 각 100m까지다.
구 관계자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대책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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