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정원 조성 건축물 공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15 18:34:4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녹화 가능 면적 99㎡이상 민간 건축 대상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내달 9일까지 ‘2008 옥상녹화 지원사업’의 대상을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폐자재가 적치돼 있거나 빈 공간으로 방치된 건축물 옥상에 꽃과 나무를 심어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바꾸는 ‘2008 옥상녹화 지원사업’의 추진, 사업대상지 공모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은 녹화 가능 면적이 99㎡ 이상인 기존 민간 건축물로 옥상녹화의 파급 효과가 큰 다중이용건축물이다.

구는 건축물의 안전성과 옥상녹화 유형결정을 위한 구조안전진단 시행 후 그 결과에 따라 공사비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대 지원 금액은 ㎡당 ▲경량형(토심 20㎝ 이하, 지피식물 위주 식재)은 7만5000원 ▲혼합형(토심 10~30㎝, 지피식물과 키 작은 관목 위주 식재) 및 중량형(토심 20㎝ 이상, 다층구조 식재)은 9만원이다.

구는 내달 서울시 ‘10만녹색지붕추진위원회’의 심의결과로 옥상녹화사업지로 선정되면 사업일정에 따라 건축물의 안정성 및 옥상녹화 유형결정을 위한 구조진단과 설계를 거쳐 조경공사를 시행하고 준공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지원을 받아 조성된 옥상녹화지는 준공 후 5년간 옥상녹화 고유의 기능이 유지돼야 하며,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않고 유지관리를 할 의무가 생긴다.

옥상녹화 신청은 사업 참여 신청서와 건물사용승낙서(건물주가 아닌 경우),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 설계도면(구조안전을 볼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해 구청 환경녹지과로 하면 된다.

문의(450-1395~8)
/윤선희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