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구청장 정동일)가 가을 이사철을 맞아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11일 구에 따르면 지도 단속 내용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 ▲인터넷 및 정보망을 이용, 중개의뢰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 유포 및 가격상승 조장 ▲중개업등록증·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수수료 요율표 미게첨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과다 수수 등이다.
한편 구는 토지관리과 내에 ‘부동산중개 위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센터(2260-1450, 1174)로 신고하거나 구 홈페이지(junggu.seoul.kr)에 접속한 후 ‘종합민원센터’ 메뉴로 들어가 ‘민원신고센터’에 해당 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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