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최근 불법구조변경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무단방치 차량으로 인해 도시환경이 악화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발생함에 따라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되는 것.
이를 위해 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무단방치 차량을 단속하는 한편 방치차량 신고센터를 별도 운영,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되는 민원신고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 불법구조변경 차량 및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 및 유관단체와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구 전역에 걸쳐 물샐틈없는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무등록 자동차 및 미신고 이륜차 ▲정기검사 미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구는 단속결과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 행정조치, 불법구조 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이번 기회에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방치 차량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2657-8711~3)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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