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신영섭)는 자금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언제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영지원을 연중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지역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 관련 업체이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업체당 1억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성장잠재력은 있지만 담보가 부족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여성기업 등에 대해서는 구에서 신용보증기금 및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보증한도에 따라 업체당 1억원까지 특별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한다.
구 관계자는 “자금성수기에 대비해 기존에 시행하던 정기지원도 계속 운영해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경영환경 및 자금계획 등의 변화에 따라 자금지원시기를 스스로 결정해 필요자금을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 및 결산재무제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구청 지역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330-2973)
/윤선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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