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동식 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으로 지역을 순찰하면서 보도 위를 달리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촬영, 단속한다.
단속 자료는 관할경찰서로 통보하고 경찰서에서는 위반 이륜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한다.
구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보도 위를 주행하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하여는‘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보도 위를 달리는 이륜자동차 단속에 대해 무인 CCTV 및 대형 전광판, 지역 방송, 언론매체, 전단지 등을 통해 시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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