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달리는 오토바이 내달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09 17: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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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무인 CCTV등 활용 강남구(구청장 맹정주)는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도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내달부터 보도 위를 달리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이동식 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으로 지역을 순찰하면서 보도 위를 달리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촬영, 단속한다.

단속 자료는 관할경찰서로 통보하고 경찰서에서는 위반 이륜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한다.

구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보도 위를 주행하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하여는‘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보도 위를 달리는 이륜자동차 단속에 대해 무인 CCTV 및 대형 전광판, 지역 방송, 언론매체, 전단지 등을 통해 시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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