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에 따르면 이번 환경이미지 삽입 유도 대상은 도로폭 20m 이상의 주요간선도로변 연면적 2000㎡ 이상 중·대형건축공사장 및 영선공사장이며, 민간건축공사장은 건축허가시 그림, 도안, 사진, 로고, 명시, 명언 등을 구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가설울타리에 삽입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구에서 발주하는 영선공사 현장의 경우 공사장 전체 가설울타리에 환경이미지를 삽입해 공사장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환경이미지 삽입에 참여토록 적극 권장하여 보행자 안전 및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주민 불편의 최소화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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