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에 따르면 매수 조건은 부동산 소유주와 협의에 의한 협의매수가 원칙이며, 대상부지 선정기준으로는 주차수급율이 70% 이하인 주택 밀집지역으로 노후 불량 주택지, 토지는 가급적 유휴 공간이 없도록 장방형(면적은 165㎡ 정도)이어야 한다.
또한 주차장 진입로의 노폭이 6m 이상 확보되고 구릉지나 언덕으로 돼 있지 아니한 지역, 재개발 또는 재건축 등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지 아니한 지역, 입체식 주차장 건설이 어렵고 기존 주차장과 일정 거리가 유지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대상지는 소규모 공원형주차장을 건설할 적정부지 2~3곳을 선정해 서울시에 제출, 서울시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주거친화적인 소규모 공원형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주변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의 (350-3548)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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