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불법 자동차 이달 일제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03 2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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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구조변경·번호판 미부착등 대상 무단방치·구조변경·번호판 미부착등
불법 자동차 이달 일제 단속

서초구

서초구(구청장 박성중)가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에 나섰다.

구는 이달 1~31일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지역내 주요 지역에서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및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무등록,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차량, 미신고 또는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중인 이륜차 등이다.

차량을 무단방치하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구는 “지역내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는 2004년 398건, 2005년 521건, 2006년 378건으로 다소 줄어들고는 있으나 여전히 많은 차량이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어 도시미관 및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이에 따른 민원도 여전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불법 구조변경은 밴형 화물차의 운전석과 화물칸 사이의 격벽을 제거하거나 화물칸에 좌석을 비치해 운행하는 등 출고 당시의 차량 형태와 다르게 변경한 경우 단속 대상이 되므로 차량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구는 위반 차량에 대해 9월말 현재 124건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했으며, 452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문의 (570-6482)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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