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제도 홍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03 20: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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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관련해 지역내 제도 수혜 대상이 되는 노인들을 위한 안내에 나섰다.

기초노령연금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노인 중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대상자는 만70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인 노인단독 40만원, 노인부부 64만원 이하의 노인가구로 소득인정액은 노인부부의 월소득+재산가액에 연리5%(금융자산은 연리8%)로 계산한 금액이다.

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5단계로 나눠지며 노인단독은 매월 2만원에서 8만3640원, 노인부부의 경우에는 매원 3만2000원에서 13만3820원 등으로 차등 지급된다. 대상이 되는 노인은 오는 15일부터 올해 말까지 동 주민센터 혹은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를 신분증을 지참, 방문해 신청서, 본인 계좌통장 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문의(국번없이 129)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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