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구에 따르면 ‘생태면적률’ 제도의 도입은 무분별한 포장을 막아 빗물의 토양내 유입 후 증·발산 작용을 통해 도시기후 및 습도 조절기능을 향상하고 옥상녹화 및 벽면녹화 등을 통해 복사열 및 도시열섬효과 등이 저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생태면적률은 신축되는 개발면적 660㎡이하의 일반주택, 업무, 판매, 공장 등 일반건축물과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등에 최소 20% 이상 적용되며, 공공시설과 보도포장, 그린파킹사업 등 공공분야에도 20~50% 적용하게 된다.
적용 대상으로는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지구단위사업, 주택 및 건축사업,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업 등이 해당되며, ▲녹지지역내 시설 및 건축물은 50% 이상 ▲초중고 대학 등 교육시설은 40% 이상 ▲공공시설 및 건축물은 30% 이상(도로는 20% 이상) ▲업무 판매 공장 등 일반건축물과 개발면적 660㎡ 미만인 일반주택은 각각 20% 이상씩이다.
단, 공공시설이라고 할지라도 지하나 공중시설, 일반건축물의 경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제외된다.
/윤선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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