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구에 따르면 신청대상자는 지역내 거주자 중 신규 신청자, 지역내 사업자 및 근로자 중 신규 신청자, 다른 구획으로 이동을 원하는 기존 주차구획 사용자 등이다.
배정방식이 지난 7월 전면 재배정에서 부분 재배정으로 바뀜에 따라 기존 구획을 계속 사용하고 싶은 자는 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정기신청에서는 ‘서울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차고지 확보의무차량 및 임대차량 ▲버스(16인승 이상) ▲화물차(2.5톤) 소유자 ▲법정 주차장(부설주차장) 불법용도 변경자 ▲주정차 위반 과태료 3회 이상 체납자의 경우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신청 및 지정에서 제외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확인은 인터넷(http://cartax.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5일부터 이달 말까지 인터넷(www.songpagongdan. or.kr) 또는 관할 동사무소에서 하면 되며, 정기신청 관련 문의는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거주자주차팀(418-3149~50)으로 하면 된다.
한편 구는 인터넷을 통해 접수 뿐 아니라 지정결과 확인 및 요금납부까지 가능하게 해 민원편의를 증진시키고, 구획지정도 전산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였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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