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구청장 정동일)는 공원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행복중구’를 만들어 나가고자 공원내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우선 이달말까지 집중 계도·홍보 활동을 펼친 후 오는 11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 대상은 공원 시설물 및 나무 훼손 행위, 오물 또는 쓰레기 무단 투기, 취사 및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이다.
또한 공원에서 행상이나 노점상 등 상행위는 물론 출입 금지 구역에서의 불법주차 등 무단 출입 행위도 단속한다.
특히 애완동물의 목줄을 미착용한 채 공원을 출입하거나 애완견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는 집중 단속한다.
이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건별로 3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005년 10월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면서 도시 공원내에서의 금지 행위가 규정됐으며, 2007년 7월30일 서울시 도시공원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11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지난 8월에 손기정체육공원 등 지역내 21개 공원(근린공원 5곳, 어린이공원 15곳, 체육공원 1곳) 입구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으며, 응봉근린공원 등 4곳에서 10월까지 둘째·넷째주 수요일 캠페인 활동을 벌이는 등 지속적인 계도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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