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 애완동물 목줄 안매면 과태료 물린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02 01: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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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내달부터 최고 10만원 부과 앞으로 공원내에서 애완동물의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공원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행복중구’를 만들어 나가고자 공원내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우선 이달말까지 집중 계도·홍보 활동을 펼친 후 오는 11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 대상은 공원 시설물 및 나무 훼손 행위, 오물 또는 쓰레기 무단 투기, 취사 및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이다.

또한 공원에서 행상이나 노점상 등 상행위는 물론 출입 금지 구역에서의 불법주차 등 무단 출입 행위도 단속한다.

특히 애완동물의 목줄을 미착용한 채 공원을 출입하거나 애완견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는 집중 단속한다.

이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건별로 3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005년 10월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면서 도시 공원내에서의 금지 행위가 규정됐으며, 2007년 7월30일 서울시 도시공원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11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지난 8월에 손기정체육공원 등 지역내 21개 공원(근린공원 5곳, 어린이공원 15곳, 체육공원 1곳) 입구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으며, 응봉근린공원 등 4곳에서 10월까지 둘째·넷째주 수요일 캠페인 활동을 벌이는 등 지속적인 계도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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