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 자동차는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정기검사 미필 ▲무등록 ▲타인명의 자동차 등이다.
구는 각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20~150만원의 법칙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처벌을 실시할 방침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교통행정과(920-3953~3956)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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