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구에 따르면 이번 홍보는 탈세,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불법행위를 막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마련된 것.
부동산(주택)거래 신고제 신고 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단, 주거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아파트 매매시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토지 및 건물을 대상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 거래 신고제는 주택법에 의거해 주거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를 거래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의 경우 허위로 매매가격 신고시에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 신고기간 지연시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며, 주택 거래 신고의 경우에는 허위로 매매가격 신고시 및 신고기간 지연시 취득세 5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많은 주민들이 부동산(주택)거래 신고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인지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710-3495~9)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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