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30일 도시공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오는 11월1일부터는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구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 중심의 계도를 집중 실시하고 있다.
개정된 도시공원 조례에 따르면 도시공원 또는 녹지 안에서 나무 훼손, 야영 및 취사행위, 무단경작, 야생동물 불법 포획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심한 소음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애완동물 배설물 방치 행위, 노점행위 등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 7만원, 애완견의 목줄 미착용, 식물의 꽃과 열매 무단 채취, 불법주차 등의 행위를 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담배꽁초, 휴지 등을 무단으로 투기할 경우에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문의 (890-2395)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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