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20 19: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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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8일부터 신청접수 도봉구(구청장 최선길)가 지역민을 위한 생활안전자금 융자를 실시하고 나서 자립의욕은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서민들의 근심이 덜어질 전망이다.

구는 실질 서민경제는 여전히 어렵다는 판단아래 자립의욕이 있는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소규모 점포 운영 등에 필요한 특별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내달 8일부터 27일까지 융자신청을 접수 받고 있으며 융자대상은 구 거주 서민 중 소규모 상점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무주택자의 전세금, 수급자 자녀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용도 등이다.

융자조건은 가구당 2000만원이하로 2년 거치 2년균등분할 상환으로 이율은 연3%이다.

신용불량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은행의 융자심사를 거쳐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융자가 빠르며 융자 후에는 반드시 사용증빙서류를 제출해
야 한다.
문의 (2289-1358)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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