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실질 서민경제는 여전히 어렵다는 판단아래 자립의욕이 있는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소규모 점포 운영 등에 필요한 특별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내달 8일부터 27일까지 융자신청을 접수 받고 있으며 융자대상은 구 거주 서민 중 소규모 상점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무주택자의 전세금, 수급자 자녀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용도 등이다.
융자조건은 가구당 2000만원이하로 2년 거치 2년균등분할 상환으로 이율은 연3%이다.
신용불량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은행의 융자심사를 거쳐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융자가 빠르며 융자 후에는 반드시 사용증빙서류를 제출해
야 한다.
문의 (2289-1358)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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