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 특별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20 18: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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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가을 이사철 앞두고 피해 신고센터 신설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지역내 중개업소의 위법, 부당 중개 행위를 우려 20일부터 특별 지도,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부당한 중개행위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구는 지적과 지가조사팀에 ‘부동산 중개업 관련 피해 신고센터’(2127-4208∼14)를 설치하고 신고를 받고 있다.

내달 31일까지 실시되는 특별 지도, 단속의 중점 사항으로는 ▲중개업등록증 및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 대여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행위 ▲이중계약서 작성행위, 전매가 금지된 분양권 중개행위 ▲거래계약서, 중개물건확인설명서 등 보관 여부 ▲중개업소 실거래가격 신고 이행여부 및 허위신고 행위 ▲새로이 개정된 중개수수료 요율표 게첨 여부 ▲옥외광고물 설치(중개업자의 성명 표기)의 적정여부중개업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이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성행 등 상황에 따라 필요시 단속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며 “문제 상황이 발생시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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