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부당한 중개행위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구는 지적과 지가조사팀에 ‘부동산 중개업 관련 피해 신고센터’(2127-4208∼14)를 설치하고 신고를 받고 있다.
내달 31일까지 실시되는 특별 지도, 단속의 중점 사항으로는 ▲중개업등록증 및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 대여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행위 ▲이중계약서 작성행위, 전매가 금지된 분양권 중개행위 ▲거래계약서, 중개물건확인설명서 등 보관 여부 ▲중개업소 실거래가격 신고 이행여부 및 허위신고 행위 ▲새로이 개정된 중개수수료 요율표 게첨 여부 ▲옥외광고물 설치(중개업자의 성명 표기)의 적정여부중개업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이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성행 등 상황에 따라 필요시 단속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며 “문제 상황이 발생시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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