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내년부터 지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19 20: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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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저소득 노인 대상 내달15일부터 신청자 접수 마포구(구청장 신영섭)는 내년부터 지역내 저소득층 노인 2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수준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

19일 구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사회복지를 증진코자 매월 최저 2만원에서 최고 8만3640원(부부가 함께 받을 때는 13만3820원)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

기초노령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뜻하는 ‘소득인정액’이 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 월 4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부부는 합산 소득인정액 64만원 이하일때 지급 가능하다. 재산은 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소득으로 간주되며, 이자소득은 연 3%가 소득으로 환산된다. 따라서 소득이 없더라도 홀로 사는 노인이라도 재산이 9600만원을 넘거나, 부부의 재산이 1억5360만원이 넘으면 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자식 등 부양의무자 존재여부는 연금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자녀 친지로부터 받는 용돈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는 ‘기초연금추진팀’을 신설하고 70세 이상(1937년 12월31일 이전 출생) 노인 1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내달 15일부터 11월16일까지 신청 받아 내년 1월1일부터 우선 시행하며, 65세 이상(1943년 6월30일 이전 출생) 노인은 내년 4~6월경 신청 받아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초연금대상자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서, 본인계좌 통장사본 1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분증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동사무소(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윤선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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