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최근 달마을 근린공원 토지보상에 대한 소송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달마을 근린공원을 조성한다고 19일 밝혔다.
이곳은 목2동 946의1호 외 9필지에 속하는 곳으로 총 3만4921㎡의 면적이 지난 1971년 공원으로 결정된 이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존치돼 오다 토지주가 지난 1999년 1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위원회에서 토지보상을 하거나 공원을 해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지역 주민들이 공원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 공원조성을 추진해 왔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제대로 된 사업추진이 어려웠다.
달마을 근린공원에 대한 토지보상은 지난 2002년부터 3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1차보상은 지난 2003년 3필지에 대한 수용결재금 26억6400만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구로 이전, 보상을 완료했으나 토지주가 294억36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2, 3차 보상은 지난 2004년부터 5필지에 대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결재금 23억1000만원을 지급하고 토지보상을 완료, 소유권을 구로 이전했으나 토지주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신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47억5600만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이의재결을 했다.
이 결과에 따라 구는 1차 보상과 관련해 토지주가 추가로 294억3600만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에 응소, 2차와 3차 보상과 관련한 47억56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중토위 이의재결금에 대해 감액 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출했다.
토지보상에 관한 소송결과 ▲1차 소송에서는 당초 토지 소유주가 보상금으로 요구한 294억3600만원 중 202억5600만원이 감액된 91억8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2차, 3차 소송에서는 2억4600만원이 감액된 판결이 내려졌다.
이로써 이곳의 토지보상은 토지주가 요구한 341억9200만원 중 소송결과 총 136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라 205억200만원이 감액됐으며, 소송 진행 중에 발생된 이자 58억5800만원을 더한 195억4800만원이 최종 보상금으로 확정됐다.
특히 구는 소송 진행과정에서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토지보상에 관한 판례, 타 자치단체 사례 등을 토대로 자료를 철저히 분석해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당초 토지주가 보상 요구한 금액보다 146억4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김백곤 건설교통국장은 “달마을 근린공원 토지보상이 소송 결과에 따라 당초보다 늘어나긴 하였으나, 소유권이 양천구로 완전 이전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공원 조성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공원 조성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동안 경사가 심하여 단절된 지역간 이동통로를 확보하고, 산책로와 전망대, 정자, 체력 단련기구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이 쾌적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달마을 공원을 으뜸가는 공원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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