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2개반으로 구성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반을 오는 20일까지 운영하고 지역내 재래시장, 대형마트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단속활동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수입 농수산물의 국산 둔갑판매, 원산지 미표시 등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지며, 단속 적발시 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조치된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은 제수용품 등 농수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한 후 구매해 달라”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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