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보미 서비스 본인부담비 줄인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18 19: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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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3만6000원서 1만8000원으로 내달부터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 노인들의 본인부담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내달부터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 2 0 %(차상위 계층) 이하인 노인들의 노인돌보미 서비스 본인부담금비용을 현재 3만6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50% 경감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납부액에 의해 결정되며, 4인기준 직장가입자인 경우는 건강보험료가 월 3만4500원 이하, 지역가입자인 경우는 월 3만4000원 이하로 납부하는 가정이 해당된다.

노인돌보미 서비스 사업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매월 총 27시간 범위내에서 서비스기관(지역자활센터,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의 도우미로부터 식사와 세면, 청소·세탁, 목욕보조, 외출동행 등 가사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

구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본인부담금 경감을 계기로 더욱 많은 거동불편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2620-3372)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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