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맹정주)는 내달 1일부터 첨단 CCTV와 컴퓨터가 장착된 차량 2대를 도입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방법은 차량이 이동 순찰하면서 불법 주·정차한 모든 차량의 번호판을 CCTV로 촬영 후, 5분 뒤에 같은 도로에서 재 촬영되면 주·정차 위반으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보도 위와 도로 가각지점(모퉁이), 횡단보도, 안전지대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1회 촬영으로 단속한다.
구는 “원활한 차량통행과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해 지난해 10월1일부터 구· 동 전 직원에게 단속권한 부여, 비전임계약직의 전담 단속인력 배치, 고정식 CCTV 추가 설치 등 강력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벌여왔다”고 밝혔다.
구는 “그러나 단속 취약시간대인 점심시간 및 야간(심야)을 이용한 보도 위 주차, 백화점·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과 대형아파트 주변, 전철역, 영업용 택시의 상습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아 차량탑재용 CCTV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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