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신청은 2007년 8월31일 현재 구에 등록된 영업용화물 LPG차량 및 경유차량이 지급대상이며, 지급금액은 2007년 7월1일부터 2007년 8월31일까지 2개월 동안 사용한 유류 사용량 해당분이다.
지급 산정액은 2001년 6월 유류 가격대비 실제 유류 세액 인상분 50%이며, 리터당 경유(BD 0.5% 혼합) 283.11원, BD20(BD 20% 혼합) 186.26원, LPG 186.50원을 기준액으로 한다.
확인된 유류사용액에 대한 유류 보조금은 오는 12월 지급할 계획이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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