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달부터 지방세 정기분 납부기간 동안 평일 야간 및 주말 오전 시간을 이용해 세무 상담 및 고지서 발급 등의 세무행정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세 정기분은 면허세 1월, 자동차세 6월과 12월, 재산세 7월과 9월, 균등할 주민세가 8월에 각각 부과된다.
구는 지방세 정기분 납부기간인 각 해당월 16일부터 말일까지 평일에는 오후 8시,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까지 연장근무를 실시한다. 연장근무 시간에는 각종 세무상담 등 지방세 관련 모든 사항을 상담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달은 재산세 관련 서비스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주5일 근무제와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평일 낮 시간대에 민원업무를 보기 어려운 주민이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주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2600-6229)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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