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구청장은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주민소환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국민의 58%가 법 개정을 해야 하고, 78.7%는 소환규정 또는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구청장은 구가 지난 7일과 10일 이틀 동안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512명을 무작위로 표본추출, 주민소환 개정여부 등 6개항을 전화면접 방식에 의한 설문조사 결과)를 밝히면서 현행제도의 문제점 보완을
위한 6개항의 개선대책을 제시했다.
조사 결과 내용을 보면 ‘주민소환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매우 잘 안다 53.7%, 들어만 봤다 24.4%, 모른다 21.9%로 응답했으며, 특히 전체 응답자 중 일반 국민들은 매우 잘안다 21.8%, 들어만 봤다 30.8%, 모른다 47.4%로 10명 중 8명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민소환제 개정’에 대해서는 개정해야 한다 58%, 현행대로 유지 41.6%, 무응답 0.4%로 답했으며, 성별로 남성 61.4%, 여성 50.6%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조사 결과를 제시한 이 구청장은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선출된 단체장의 크고 작은 사업 추진에 대해 걸핏하면 소환 운운하며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이러한 현실에서 아무리 단체장이 지역에 필수불가결한 광역 성격의 사업 또는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다수의 편익사업 등을 하려해도 현행 제도 하에서는 소신행정을 펼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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