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은평구(구청장 노재동)에 따르면 대상은 지역내 저소득 노인으로, 기존 3만6000원에서 50% 감액된 1만8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이달 서비스 비용부터 감액이 적용되는데, 기존 대상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한달 27시간 이내의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로써 저소득 노인이 서비스를 좀 더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저소득의 기준은 월소득 최소생계비 120% 이하 4인 가족의 경우, 월소득 147만7000원(직장가입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월 3만4500원) 이하가 된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식사·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세탁 등 신체수발 및 가사지원서비스 제공해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을 위해 실시한다.
문의 (350-1619)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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