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등 마을버스 불법운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11 21: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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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오는 20일까지 특별단속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주민의 마을버스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마을버스 불법운행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1일 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마을버스의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배차간격 위반, 난폭운전 등 불법 운행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이용주민의 불편을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을버스 불법운행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한 것.

구는 순찰차량을 이용해 차고지 및 마을버스 정류소를 중심으로 기동단속 및 버스에 직접 승차해 불시에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정류소 이외 승하차 및 개문발차행위 및 무정차 통과, 난폭운전, 지정노선 이탈,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 자동안내장치 미설치, 차내 방송 미실시, 운행시간 미준수 및 임의 운행, 차량청소상태 불량 등이다.

구는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2개조 8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운영 중이며 위반행위 증거자료 확보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행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금천구 지역내 마을버스인 범일운수 외 3개 업체다. 문의 (890-2485)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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