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추석 물가안정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물가조사 및 계도활동을 펼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이 기간 동안 물가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요금 과다인상 및 담합에 의한 부당한 요금인상 등 불공정 상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요금 인상업소에 대해서는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를 위한 이해와 협조를 구해 요금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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