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가을 이사철을 맞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의 거래질서 확립 등 부동산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중개업자의 불법중개행위 근절 및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
구는 특히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시 미점검업소를 위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단속 대상은 중개업소 실 거래가격 신고 이행여부 및 허위신고 행위, 자격증·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행위, 무 등록자 중개영업 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행위, 부동산중개사무소 법정명칭 사용 여부, 새로이 개정된 중개수수료 요율표 게첨 여부, 계약서, 중개물건확인·설명서 등 보관 여부, 부동산중개사무소 사용인 고용·해고신고 여부, 2중 계약서 작성행위, 전매가 금지된 분양권 중개행위, 업무보증설정 및 기간만료전 변경 여부 등이다.
또한 지적과는 부동산중개업소 위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문의 (350-1495, 3412)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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