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구에 따르면 불법카페 정비에 앞서 구는 영업주와 건물주에 각각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안내문과 불법카페업소 소재 위법건축물 집중단속 공문을 두 차례 발송, 자진 정비의 기회를 준 바 있다.
구가 지난 6월27일부터 매주 주민과 공무원 경찰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8월 말 현재 총 10회의 단속을 펼친 결과 90개의 업소 중 31개 업소에 대해 ▲접대부 고용 9건 ▲유통기한 경과 2건 ▲무단 확장 8건 ▲건강진단 미필 11건 ▲취급기준 위반 1건 등 총 31건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또한 구의 집중 단속으로 전체 업소의 15.5%에 달하는 14개 업소(▲폐업신고 5곳 ▲시설물 멸실 3곳 ▲폐업 예정 2곳 ▲업종 전환 3곳 ▲업종전환 예정 1곳)가 폐업 또는 업종 전환을 하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위생과 단속반 한영길 주임은 “현재 지속적인 단속으로 손님이 급감했지만 손님이 있으면 문을 닫고 영업을 하는 업소도 증가했으며, 단속반이 뜨면 자체 연결망을 통해 문을 일시적으로 닫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구는 앞으로 성내동 일대의 모든 불법카페업소들이 건전업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할 때까지 단속을 벌일 방침이며, 게릴라식으로 영업을 하는 업소 등은 기습단속을 실시하고 기간 문을 닫은 업소는 건물주를 확인해 직권 폐업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또한 폐업을 신고한 업소의 간판을 철거해 주변 업소의 폐업을 유도할 예정이다.
/윤선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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