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구에 따르면 ‘가격표시 신고센터’는 판매가격 표시제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명절을 맞아 바가지요금과 허위가격표시 등의 불량 상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판매가격표시제’는 소매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가격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한 제도로 판매가격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별상품마다 표시해야 하고, 매장 특성상 여의치 않을 경우 진열대 위 아래를 이용해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판매가격만으로 가격비교가 어려운 품목, 즉 제품의 포장단위가 제조단위별로 다양하고 무게단위(g, ㎏)와 부피단위(㎖, ℓ)등 여러 종류로 표시된 것 들은 상품의 판매가격과 함께 단위별 가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판매가격표시제의 정착을 위해 먹골역, 사가정역, 신아타운 주변 등 지역 내 520곳의 가격표시의무업소의 이행실태를 꾸준히 지도점검하고 있다”며 “재래시장 및 대형 할인점의 쌀, 콩, 무, 배추, 라면, 쇠고기, 식용류 등 기초생필품(38개 품목)에 대한 가격정보를 월 2회 구 홈페이지 소비자종합정보망 등에 발표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는 물론 주민들의 소비생활 편의를 적극 도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490-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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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최선길)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경제 안정을 위한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5일구는 가격표시제 정착과 명절 대목을 앞둔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주부물가조사원’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달 27일 추석이 끝나는 시기까지 집중 실시되는 ‘주부물가조사원’들의 점검은 매장면적 17㎡이상인 판매가격포시 의무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판매가격 미표시, 허위표시, 할인판매시 판매가격 표시 적정여부 등이며 이는 구청직원 및 주부물가조사원 2개조 20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시행하게 된다. 합동점검반은 현장방문을 통해 ‘가격포시제 실시요령’과 관련된 홍보물 배부 및 ‘가격표시제 실시업소’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계도와 홍보를 병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기간 이후에도 물가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 가격표시제의 조기정착과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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