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불법직업소개소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7조’는 직업소개소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구직자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허위구인광고나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항 등을 주민이 직접 고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에 따라 구는 불법직업소개소 신고센터를 통해 직업소개소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주민들에게 포상금을 지급,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직업소개소의 불법, 부당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대상은 허위구인광고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 폭행·협박·감금·기타 정신이나 신체의 자유에 부당한 구속을 가하거나, 성매매 또는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일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직업소개나 근로자 모집·공급을 이용한 사람 등이며, 신고방법은 구 사회복지과나 서부고용지원센타에 본인의 실명을 기재해 FAX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서면으로 하면 된다. 단,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위반행위를 발견·신고한 경우나 위반행위를 한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이 불충분해서 위반행위의 확신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문의 (330-1502)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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