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덕 제5구역 재개발 시행인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05 19: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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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총 794가구 아파트 10개동 건립 마포구(구청장 신영섭)는 6일 공덕동 175번지 일대에 위치한 공덕 제5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처리한다.

5일 구에 따르면 공덕 제5구역은 2004년 12월 아현뉴타운개발기본계획 승인 이후 2006년 12월 구역지정, 2007년 5월 조합설립 인가, 조합설립 후 4개월 만에 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통상 구역지정 이후 사업 시행인가까지 2년여 정도 소요되는 일정을 9개월로 단축했다.

공덕 제5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는 아현뉴타운지구 주택재개발사업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는 견인차의 역할을 할 전망이다.

공덕 제5구역은 도심 3㎞이내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583명, 세입자 870세대가 노후·불량건물에 밀집해 거주하는 열악한 주거지역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쾌적한 도심 주택가로 변신한다.

공덕 제5구역은 2개 택지, 총 10개동, 794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며, 아현뉴타운지구내 만들어지는 생활순환도로와 연계해 어린이공원 (1947㎡)과 구역내 단풍소공원(283㎡) 등 특색 있는 주제 및 기능을 부여한 공원을 조성, 쾌적한 도시속의 신도시로 태어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공덕 제5구역이 사업기간을 대폭 축소할 수 있었던 것은 도정법상의 최고층수 변경 절차간소화, 신속한 감정평가, 정기적인 공정회의를 통한 민원사전 해소, 행정절차 사전협의 이행 등 행정관청과의 적극적인 교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선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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