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리 스피드 민원처리제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04 19: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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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고객만족도 고공행진 구로구(구청장 양대웅)가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자리 스피드 민원처리제도’가 구의 대표적인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4일 구에 따르면 한자리 스피드 민원처리제도(이하 스피드처리제도)는 복합민원 관련 부서장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하고 그 자리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

이 제도 시행 후 7일 이상 걸리던 복합민원 허가기간이 3일 이내로 줄었다.

과거 빠른 처리를 위해 협의 부서를 민원인이 직접 방문, 검토 받는 사례는 사라지고 1회 방문만으로도 빠른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스피드처리제도의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타 행정기관에 창의행정사례로 벤치마킹되고 있다.

서울뿐 아니라 지방의 자치단체들이 스피드 시스템에 대한 문의를 해 오고 있으며 일부 단체들은 직접 심의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한자리 스피드 민원처리제도의 성공적 운영으로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지금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모든 구민들이 100%만족할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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