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건축 상담실 운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04 19: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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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건축물 리모델링등 민원 갈수록 증가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이달부터 주민들이 건축법 개정 내용이나 일상생활에 밀접한 건축 인·허가 관련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건축 상담실을 설치·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 활성화를 위한 채광방향 일조권 완화, 피로티 구조 층수 규정 완화 등 건축법령 개정과 노후건축물의 리모델링이나 용도변경, 증·개축 등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 건축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구는 우리 실생활에 밀접하면서도 관련법령이 너무 많고 복잡한 건축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건축사와 행정경험이 풍부한 팀장급 공무원을 배치 건축 상담실 운영한다.

건축 상담실은 매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며, 매주 화요일은 전문가인 건축사가, 화요일을 제외한 4일간은 건축과 팀장급 공무원이 직접 상담에 참여해 신뢰성 있는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상담실 운영을 통해 주민들 곁으로 다가가는 행정을 구현함은 물론 주민들의 높아져 가는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2286-5630)

/윤선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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