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2007년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자와 의료급여2종수급자, 의료급여1종 수급자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간병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부신백질영양장애환자 등이다.
희귀·난치성 질환의 확대범위는 98개에서 111개 항목으로 13개 항목이 추가됐다.
이번에 추가된 항목은 다제내성결핵,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활동성 구루병, 인대사장애, 기타 명시된 신경계통의 퇴행성 질환, 유전성 망막 영양장애, 낙엽상 천포창, 수포성 유사천포창, 뼈의 파젯병, 뇌의 기타 축소 변형 등으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한 혜택을 받는다.
의료비 지원 신청은 진단서1부, 건강보험증 사본, 장애인증 사본, 통장사본, 재산소득 관련서류 등을 구비해 구 보건소를 방문, 의료비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금융거래동의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신청을 받으면 동사무소에서 생활실태 조사 후 의료비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지원이 확정되면 본인에게 통보하고 등록카드를 작성해 관리한다.
문의 (2670-4749)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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