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구는 주민민원과 도시산림훼손을 등을 이유로 신내동, 묵동, 상봉동과 연결된 봉화산근린공원 내 불법 배드민턴장을 철거한다고 밝혔다.
현재 봉화산근린공원내 불법 배드민턴장은 총 13곳, 49면에 달한다.
관련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된 곳은 8곳 35면이지만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5곳 14면이 불법으로 들어서 있으며 이들은 모두 법에 금지된 바람막이 벽체와 지붕 등을 설치 산림 경관을 훼손하고 있었다.
구는 이미 지난달 21일과 29일 문제가 되고 있는 태양배드민턴장 등 3곳을 철거했으며 이달 중순까지 봉화, 송죽,
봉산, 화랑 등 4곳의 배드민턴장을 추가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동심, 일심 등 나머지 6곳의 배드민턴장을 완전 철거해 새롭게 수목을 조성, 산림 경관을 복원하게 된다.
한편 철거에 들어간 베드민턴장의 기존 회원들을 위해 구는 40억의 예산을 투입, 올 11월까지 우선 영안교회에서 신내공원 방향 산림 하부에 새로이 실내체육관을 조성하며, 내년 4월까지 법장사 맞은편 산림 하부에 추가로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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