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이란 국가와 공공 단체의 수입 가운데 조세와 공채 이외의 수입으로 수익자 부담금과 재산 수입, 사용료·임대료 수입, 수수료 수입, 공기업 수입, 잡수입 따위를 말한다.
구는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의 지역내 고액·상습체납자 2178명(체납액 86억원)에 대해 부동산 공매예고통지서 및 부동산(자동차) 압류예고통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 말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부동산 공매 및 부동산(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에 착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향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제한 및 급여 등 채권압류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은 물론 체납자의 거소지를 직접 현장 방문, 은닉재산 추적 등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 처분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2007년 7월말 현재 용산구의 세외수입 체납규모는 약 7만여건, 213억원이다. 구 관계자는 “적극적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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