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구에 따르면 이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규정에 의한 것으로, 동사무소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정확히 파악, 실제 주민의 거주 상황과 주민등록 사항이 일치하도록 해 주민등록 미등록 또는 말소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 정리의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국외 이주후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않은 자▲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로서 기간내에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자 등이다.
대상자들은 10월22일까지 거주지 동사무소로 신고하면 되며, 특히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기간내 자진신고를 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1/2까지 경감해 준다.
그러나 주민등록 신고를 이중으로 하거나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 21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된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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