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자로 지정된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은 경제성장과 개발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돼 야생 동·식물 서식지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
이후 성북구 삼청터널 일대 성북동 산25의1 북악산 45만5000㎡의 구역내에서는 야생 동·식물에 대한 불법포획, 불법채취가 금지된다. 단, 등산객의 출입은 허용된다.
또한 군용 시설물인 경계 펜스 등이 철거돼 동물들의 이동성을 높이게 된다.
보호구역 지정에 앞서 구는 지난 23일 성북천 상류계곡으로 자연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서울성곽과 연계돼 있는 이곳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해 도롱뇽, 물총새, 구렁이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파악했다.
야생·동식물 보호대상은 서울시 보호 야생동·식물 35종으로 서울오갈피, 삼지구엽초, 끈끈이주걱, 복주머니란, 산개나리, 금마타리, 관중, 두꺼비, 도롱뇽, 북방산개구리, 줄장지뱀, 무당개구리, 실뱀, 넓적사슴벌레, 애호랑나비, 말총벌, 왕잠자리, 풀무치, 노란허리잠자리, 땅강아지, 강하루살이, 오색딱다구리, 흰눈썹황금새, 제비, 물총새, 꾀꼬리, 박새, 노루, 고슴도치, 족제비, 오소리, 황복, 꺽정이, 강주걱양태 등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지정으로 무분별한 포획 및 개발 행위를 방지하고 야생 동·식물의 다양화와 합리적 보전 관리로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920-3788)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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