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체납차량 발 못붙인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8-28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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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공영주차장·주거지 주차 내달부터 이용못해 강동구(구청장 신동우)는 내달 1일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5건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자에 대한 지역내 주거지 주차와 공영주차장 이용 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28일 구에 따르면 주차시설 이용제한은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나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항이라 그동안 시행을 미뤄 왔지만 주차시설을 이용하려는 주민 증가로 대기자가 많아지고 과태료 체납을 조기에 정리할 수 없게 되자 시행하게 된 것.

현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습 체납 실태를 살펴보면 2007년 2월 기준으로 1인당 5건 이상 체납자는 16만7400건으로 과태료는 67억36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구에 차적을 둔 차량은 6600여대로 총 6만6000건의 과태료가 26억7000만원에 이르며, 내달 1일부터 구에 차적을 둔 6600여대가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구는 지난 5월 이같은 제도를 마련 후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구청 홈페이지와 사용료 고지서를 통해 알리고 대상자에게 개별 공한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 기간을 가졌다.

한편 이 대책은 지난달 5일 열린 서울시 자치구청장 협의회(71차)에서 안건으로 채택돼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의 합의 하에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며, 제도적으로 정착된다면 상습체납자 정리와 함께 각 자치구 세외수입 증대 효과도 거둬 건전한 주차문화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 관계자는 “주민의 반응과 정리 실적 등을 지켜본 후 3건 이상 체납자에게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등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에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선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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