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구에 따르면 주차시설 이용제한은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나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항이라 그동안 시행을 미뤄 왔지만 주차시설을 이용하려는 주민 증가로 대기자가 많아지고 과태료 체납을 조기에 정리할 수 없게 되자 시행하게 된 것.
현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습 체납 실태를 살펴보면 2007년 2월 기준으로 1인당 5건 이상 체납자는 16만7400건으로 과태료는 67억36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구에 차적을 둔 차량은 6600여대로 총 6만6000건의 과태료가 26억7000만원에 이르며, 내달 1일부터 구에 차적을 둔 6600여대가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구는 지난 5월 이같은 제도를 마련 후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구청 홈페이지와 사용료 고지서를 통해 알리고 대상자에게 개별 공한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 기간을 가졌다.
한편 이 대책은 지난달 5일 열린 서울시 자치구청장 협의회(71차)에서 안건으로 채택돼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의 합의 하에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며, 제도적으로 정착된다면 상습체납자 정리와 함께 각 자치구 세외수입 증대 효과도 거둬 건전한 주차문화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 관계자는 “주민의 반응과 정리 실적 등을 지켜본 후 3건 이상 체납자에게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등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에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선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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