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구에 따르면 전세자금 대출 창구는 더욱 강화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복지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 분석한 결과, 행정기관 방문에 따른 주민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운영하는 것.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의 이용은 홈페이지에 접속, 실명인증을 거친 후 종합민원 → 민원신청 → 전세자금 대출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고 첨부서류(계약서 등)를 팩스나 스캔을 받아 사회복지과에 접수하면 되며, 접수 결과 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 세입자(3자녀 이상인 경우 6000만원)이며, 계약 후 입주일과 전입일 중 선일의 3개월 이내로 접수를 받는다. 단, ▲부동산 소유자 ▲배기량 1500cc 이상의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 ▲단독가구(만 35세 미만, 세대주기간 1년 미만 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대출제외자(신용불량, 거래정지 등)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가용, 승용차 중 2000cc 미만의 차령이 10년 이상 된 경우와 개별공시지가 토지가액 총액이 1000만원 이하의 토지소유자는 대상 포함된다.
대출신청은 연중 가능하고 융자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 범위까지 지원되며 연리 2%로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 조건이다. 신청접수는 홈페이지(www.gwangjin.go.kr) 외에도 구청과 동사무소에서도 받고 있다.
문의 (450-1355~9)
/윤선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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