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구에 따르면 융자 대상자는 구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으로서, 주민소득 지원금은 소규모영세사업자로서 운영개선자금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소득 사업을 개발해 운영하고자 하는 주민, 생활안정 자금은 ‘천재지변·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생계 자금 및 긴급의료비 등이 필요한 주민 등이다. 지원규모는 총 2억원 내외로써 주민소득지원금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000만원 이하의 융자금을 받게되며,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으로 이자는 연리 3%다.
신청 제외대상은 기 융자금을 상황중인 자, 거리질서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업 종사자, 부채탕감 및 소모성 자금으로 사용하려는 자 등이다.
융자를 신청할 주민은 대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장 관련 계약서 사본(주민소득지원금 신청자)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구청 자치행정과(820~9126)로 신청하면 된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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