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불법시위 강력 대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8-27 19: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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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등 비방한 일부 세입자 형사고발키로 용산구(구청장 박장규)가 불법·탈법 집회 및 시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나섰다.

27일 구는 용산동5가 19번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입자 대책을 수용하지 않고 4년째 불법·탈법 시위를 벌이며, 구청장과 구를 비방한 4가구의 세입자를 대상으로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형사 고발 등의 엄중한 대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용산동5가 19번지 재개발 사업과 관련, 세입자 414가구 중 408가구가 주거이전비 지급, 임대주택 입주 등 세입자 대책을 수용했으나, 일부 세입자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시위를 벌임으로써 취해진 것.

특히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4일 구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용산구청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하는 행위 ▲구청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시 용산구청측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 ▲구청내에서 공무원들의 적법한 공무 수행시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등에 대해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이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어 이뤄진 것”이라면서 “구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3일 서울고등법원은 농성중인 세입자들에게 각각 징역 4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70만원, 선고유예 벌금 100만원 등의 형을 선고했으며, 농성자들은 대법원에 상고, 현재 재판이 계류 중에 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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