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역 내 5000여 곳의 상업용 건물주를 대상으로 사전에 폐 간판 철거에 대한 안내문 발송 절차를 거쳤으며, 철거 동의 업소는 행정대집행 절차에 의거 강제철거?철거 미동의 업소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병행한다.
아울러 퇴폐적·사행성 내용의 광고물 설치자 및 고질적인 불법 행위자는 관할경찰서에 고발하고 기타 건물부지 이외의 소형 상업용 광고물은 즉시 자진정비 명령 및 강제제거 조치를 취한다.
중점 철거대상은 좋은 간판 시범거리로 지정된 노량진로 주변 2000건과 폐 간판 무료철거 신청대상 250건, 관공서 사칭 불법광고물 50건, 기타 민원발생 불법광고물 등이다.
일반적으로 영업 중이던 업소가 이전이나 폐업을 하면 사용 중이던 간판에 대해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나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건물 미관을 저해하는 주요인으로 손꼽히는 실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330여개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에 큰 기여를 했으며 업주들의 법규준수 의식개선 효과도 가져왔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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