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구에 따르면 바우처 제도는 대상 아동에게 연령과 특성에 적합한 도서를 제공하거나 대여해주며 1대1로 독서를 지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의 취학전 아동을 둔 가구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1가구마다 1명만 지원이 가능하며,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월평균 353만2000원이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주민은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매달 9000~1만30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문의 (2260-2136)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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